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24. 7&8월 미팅(계약)내역결산_무료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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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1. I공항_24.8.5 (1) 업종: 공항서비스업 (2) 임직원수: 1500명 (3) 매출액규모: 1,00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도입 및 복지시스템 정비 미팅 후 협의계속 2. 그로우_24.8.7 (1) 업종: 제조업 (2) 임직원수: 20명 (3) 매출액규모: 5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 및 운영, 결산 / 주식출연 진행계약완료O 3. H정형외과의원_24.8.17 (1) 업종: 보건의료 (2) 임직원수: 19명 (3) 매출액규모: 120억 (4) 상담내용: 종합소득세 절감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진행계약완료O 4. S사_24.8.22 (1) 업종: 조경건설 (2) 임직원수: 50명 (3) 매출액규모: 20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및 4대보험료 절감, 선택적복지제도 도입 진행계약완료O 5. K요양병원_24.8.29 (1) 업종: 요양병원 (2) 임직원수: 10명 (3) 매출액규모: 5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
24. 6월 미팅(계약)내역결산_무료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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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상담 1. D_24.6.5 (상장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자회사3개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1개설립) (1) 업종: 제조업 (2) 임직원수: 500명 (3) 매출액규모: 약 4,50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자회사3개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1개설립 / 운영 / 결산 (5) 진행계약완료O 2. S스튜디오_24.6.11 (1) 업종: 컨텐츠 (2) 임직원수: 30명 (3) 매출액규모: 23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운영 / 결산, 절세 및 4대보험 컨설팅 (5) 진행계약완료O 3. H인터_24.6.14 (1) 업종: 제조업 (2) 임직원수: 20명 (3) 매출액규모: 13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출연 (5) 진행계약완료O 4. E에너지_24.6.21 (1) 업종: 발전소 (2) 임직원수: 180명 (3) 매출액규모: 40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결산, 직원복지 및 4대보험료 절감 (5) 진행계약완료O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부의금(축의금)이 증여세 과세인지 또는 비과세인지 여부 [요 지]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내라면 과세제외, 초과라면 과세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은 부의금 총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 여부가 중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축하금․부의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은 부의금 총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금에서 지원되는 의료비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기금에서 지원되는 의료비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요지) 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건강검진비)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질의) 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의료비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의료비영수증으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회시)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바,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계열사를 포함한 기금설립 가능여부

계열사를 포함한 기금설립 가능여부

(요지) 계열사의 직원들까지 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모회사의 기금설립으로 자회사 및 계열사의 직원들까지 운영의 범위가 확대되는지 여부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다른 2개의 계열사가 있으며 대표이사는 동일함. 3사간 인사교류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인사이동시 퇴직금 및 근로여건도 동일하게 승계되며 3사의 노사협의회 및 임금협상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바, 당사에만 기금을 설립하여 계열회사까지 혜택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별도기금을 설립하여 동일한 대표가 3사의 기금운영 가능한지 (회시) 모회사의 직원들만 혜택을 볼 수 있음. 가능하려면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설립하여야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바, 2개 이상의 회사를 포괄하는 기금설립은 현행 법령상 인정이 어렵고, 기금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장)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24. 5월 미팅(계약)내역결산_무료상담 신청

24. 5월 미팅(계약)내역결산_무료상담 신청

5월 미팅결산 & 6월 무료상담신청 1. 세무법인L사_24.5.2 (1) 업종: 세무법인 (2) 임직원수: 12명 (3) 매출액규모: 5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 및 운영, 결산 협업요청 / 직원복지(학자금위주) 2.D사 24.5.8 (1) 업종: 제조업 (2) 임직원수: 300명 (3) 매출액규모: 1,200억 (4) 상담내용: 두개의 법인에서 하나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혜택 제공 진행계약완료O / 직원들 상조회,학자금,교통비,주거비 각종 복지비용 해결 3. L사_24.5.20 (1) 업종: 서비스업 (2) 임직원수: 15명 (3) 매출액규모: 6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운영/결산대행 * 직원복지 / 장기근속 / 창립기념일 / 경조사 / 생일 / 상조회 / 생활안정자금 / 직원대출 /가지급금해결 진행계약완료O 4. S사_24.5.21 (상장예정) (1) 업종: 종합미디어 (2) 임직원수: 200명 (3) 매출액규모: 500억 (4) 상담내용: 기금 운영 및 결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금액 해당 여부(단체보장성보험,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금액 해당 여부(단체보장성보험,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문서번호] 서이46012-11592 (2003.09.02) [제 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금액 해당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재해․사망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일정금액을 환급받는 단체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보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법령 등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재해․사망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일정금액을 환급받는 단체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해산기금 잔여재산으로 소속근로자 자녀 장학재단 설립여부

해산기금 잔여재산으로 소속근로자 자녀 장학재단 설립여부

Q)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 정한 자에게 귀속하되, 정관으로 정한 자가 없으면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정관에 소속근로자 자녀 장학재단을 신설하여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전에 신설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산과 동시에 잔여재산을 귀속하면서 설립하면 되는지 여부 A)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 바, 소속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하는 단체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다만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학재단은 반드시 기금 해산 전에 설립될 필요는 없음. (복지68233-207, 2003.08.07.)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

[문서번호] 서일46011-11333 (2003.09.22)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질의 2, 3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680(99.02.24.), 소득46011 -3280(95.08.18.), 법인46013-638(99.02.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해당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아래 목적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 아 래 - ① 기금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근로자 자녀의 탁아소 위
24년. 2/3/4월. 상담일지모음

24년. 2/3/4월. 상담일지모음

1. D그룹_상장 법인 (1) 업종: 물류 / 운반 (2) 임직원수: 1,000명 (3) 매출액규모: 9,000억 상장사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결산 (5) 진행계약완료O 2. M의원_개인사업자 (1) 업종: 의료보건업 (2) 임직원수: 6명 (3) 매출액규모: 7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4대보험료 컨설팅 / 급여컨설팅 (5) 진행계약완료O 3. 현대00_계열사 (1) 업종: 자동차 (2) 임직원수: 80명 (3) 매출액규모: 91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금신고 보완 대행 (5) 진행계약완료O 4. 한국00000_공기업 (1) 업종: 해양부 (2) 임직원수: 180명 (3) 매출액규모: 2,00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운영/ 결산 (5) 진행계약완료O 5. 에스에스00_개인사업자 (1) 업종: 제조업 (2) 임직원수: 7명 (3) 매출액규모: 30억 (4) 상담내용: 자기주식 / 차명주식 해결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에 따라 얻는 이익의 소득처리 [소득세/증여세]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에 따라 얻는 이익의 소득처리 [소득세/증여세]

[문서번호] 서일46011-11639 (2003.11.17) [세목] 소득 [제 목]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에 따라 얻는 이익의 소득처리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유사 사례에 대한 기싱의회신물【(소득46011-680, 1999.02.24) 및 (소득46011-3280, 1995.08.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80, 1999.02.2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4조 제1항 및 간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동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이 보고,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업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3280, 1995.08.18 사내 근
기금에서 납부하는 주민세의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일까?

기금에서 납부하는 주민세의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일까?

Q)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납부하는 주민세(지방세)의 회계처리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 중 어느 것으로 계리하여야 하는지 A)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기금의 증식⋅대부사업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관리하는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따라서 귀 기금이 납부하는 주민세(지방세)는 기금운영에 소요되는 지출경비이므로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여야 함. (복지68233-217, 2003.09.0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및 법인컨설팅, 실무교육, 부동산 무상이전 재무구조개선, 오너리스크해결등 종합적인 법인컨설팅에 대한 무료방문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이하의 구글 폼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으로 회사 외부에 축구장 설립 가능여부

기금으로 회사 외부에 축구장 설립 가능여부

Q)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외부에 사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 불가능할 경우 당사는 어떤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노사간의 합의사항인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 A)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여가⋅체육활동을 위한 근로자복지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으므로 귀 기금협의회에서 협의⋅의결을 거쳐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을 것임. (복지68233-222, 2003.09.09.)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및 법인컨설팅, 실무교육, 부동산 무상이전 재무구조개선, 오너리스크해결등 종합적인 법인컨설팅에 대한 무료방문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이하의 구글 폼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기금 및 법인컨설팅 무료 상담 신청서 상담 신청 목적 근로복지기금 설립 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결산 부동산 무상승계 솔루션 대표자 자금 exit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거제시청지원, 조선업)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거제시청지원, 조선업)

[경상남도] 조선업 상생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 월간인물 경남도는 22일 거제시청에서 조선업 공동위기 극복과 대형조선소와 사내 협력사의 상생을 위한 조선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방비를 지원... www.monthlypeople.com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 거제도 지자체에서 지원이 활발합니다. 이처럼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을 장려 및 지원하고 있네요!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에서는 이러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립/운영/결산/세무조정까지 원스톱 솔루션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그 기금 규모액은 현재 6200억이며, 100여개 업체가 넘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bv9HyXETj09daVun0ksflCU0TN_aFqM8HMf_IrnOBx5hSZQ/viewfor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결산/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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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총 1위 그룹사도! 비상장 시총 1위 그룹사도! 기금자문계약규모 총6,200억! 100개 이상의 업체가 선택한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 진흥원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알아보세요! 무료상담 신청하러가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bv9HyXETj09daVun0ksflCU0TN_aFqM8HMf_IrnOBx5hSZQ/viewform?usp=sf_link
프랜차이즈 근로자에게도 (본사)사내근로복지기 혜택 제공이 가능할까?

프랜차이즈 근로자에게도 (본사)사내근로복지기 혜택 제공이 가능할까?

(본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을까? [문의] 본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프랜차이즈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프렌차이즈 가맹점 근로자는 (본사)사내근로복지기금 (본사)회사의 사용ㆍ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없고, 직접 수금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하의 법령을 토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3274464#1710014319459
사내근로복지기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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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 24.1 미팅(계약)내역결산_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23.12 & 24.1 미팅(계약)내역결산_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12월&1월 결산 1. J종합건축사사무소_23.12.1 (1) 업종: 건축 인테리어 (2) 임직원수: 300명 (3) 매출액규모: 약 1,00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결산, 직원복지, 법인세 및 4대보험료 절감 (5) 진행계약완료O 2. W코리아_23.12.7 (1) 업종: 제조업 (2) 임직원수: 130명 (3) 매출액규모: 300억 (4) 상담내용: 자기주식 리스크 제거 / 지분이동 (5) 진행계약완료O / 법인영업컨설팅 지원 3. 한국00공사_23.12.12 (1) 업종: 공기업 (2) 임직원수: 600명 (3) 매출액규모: 1,00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결산 컨설팅 (5) 진행계약완료O 4. I마타_24.1.3 (1) 업종: 로봇기술업 (2) 임직원수: 30명 (3) 매출액규모: 200억 (4) 상담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결산 (5) 협의계속 5. SK000_24.1.17 (1) 업종: 에너지
용도사업 재원의 이월집행 가능여부

용도사업 재원의 이월집행 가능여부

(질의) 1999년도말에 기금을 출연한 후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거 1998년도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99년도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의 30%내에서 2000년 이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이때 2000년 이후에 사용할 액수를 기금 결산 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해 두어야 함.
근로자휴양용 콘도미니엄 구입금액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여부 (법인세)

근로자휴양용 콘도미니엄 구입금액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여부 (법인세)

[문서번호] 서이46012-10596 (2001. 11. 23.) [제 목] 근로자휴양용 콘도미니엄 구입금액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여부 [요 지] 근로자휴양용 콘도미니엄을 구입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법령 등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취득한 콘도미니엄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을 제외함)에 직접사용하고 처분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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