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납부하는 주민세(지방세)의 회계처리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 중 어느 것으로 계리하여야 하는지 A)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기금의 증식⋅대부사업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관리하는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따라서 귀 기금이 납부하는 주민세(지방세)는 기금운영에 소요되는 지출경비이므로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여야 함.

(복지68233-217, 2003.09.0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및 법인컨설팅, 실무교육, 부동산 무상이전 재무구조개선, 오너리스크해결등 종합적인 법인컨설팅에 대한 무료방문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이하의 구글 폼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